회원관리 규정
주식회사 라든 · 후원방문판매원(회원)의 등록·자격·의무·후원수당·자격정지 및 관리에 관한 기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근거합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와 후원방문판매원(이하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정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후원방문판매원)”이란 회사에 등록하여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자신의 직근 하위 회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독립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후원수당”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그 판매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③ “소비자”란 재화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및 관계법령)
이 규정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 가입신청서·거래약정서 등과 함께 회사와 회원 간 계약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회사의 개별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규정의 변경 및 고지)
회사는 영업정책·후원수당 지급기준·업무절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로 고지합니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3개월 전에 통지합니다(법 제20조).
제2장 등록 —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용약관 및 이 규정에 동의하고, 회사가 승인한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연령(성년)·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으나,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6조 (등록의 제한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15조 준용).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법인 4.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소속 기관에서 방문판매원 가입을 금지한 자
제7조 (등록 절차 및 실명 등록)
①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합니다. 차명 등록 및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 주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등록 시 정산·세무를 위한 계좌정보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③ 타인의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이용해 본인 동의 없이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확인 시 즉시 등록이 무효 처리됩니다.
제8조 (자격의 승인)
회원 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 여부는 회사의 권한으로 합니다.
제9조 (독립사업자의 지위와 책임)
회원은 회사의 임직원·대리인·피용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판매활동을 수행합니다. 회원의 활동으로 발생한 법률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관리·변경통보)
회원은 등록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주소·연락처·계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거나 마이오피스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우편물 반송, 정산 지연 등)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추천인(후원인)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의무 — 제11조 (정보의 숙지 및 정확한 전달)
회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상품정보·규정을 숙지하고, 소비자 및 하위 회원에게 공식 정보만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왜곡·과장하여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성실 판매 및 청약철회 고지 의무)
회원은 상품을 직접 사용·확인한 후 성실하게 판매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신이 소개한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에 필요한 본인의 성명·연락처·주소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제17조).
제13조 (교육·후원 의무)
회원은 자신이 소개한 하위 회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관리·후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일정 직급 이상 회원에게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납세 의무)
회원은 판매·후원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계 세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후원수당 지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 3.3%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관계법령·규정 준수 의무)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법 및 이 규정 등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보며, 판매활동 전반에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후원수당 — 제16조 (산정 및 지급)
후원수당은 회사가 공시한 보상플랜에 따라 회원의 판매실적·조직관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 산정방식·지급주기·직급기준은 보상플랜에 따릅니다.
제17조 (지급총액의 제한)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은 법령이 정한 상한(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회원에게 공급한 재화등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8)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법 제20조·제29조).
제18조 (지급기준 변경의 통지)
회사가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그 시행 3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 (청약철회 등에 따른 수당의 조정·환수)
회원 또는 그 하위 회원의 구매계약이 청약철회·반품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실적을 기초로 지급되었던 후원수당의 지급원인도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미 지급한 해당 수당을 차기 정산에서 조정·공제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자격·활동 — 제20조 (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장기간 활동이 없는 회원은 회사 정책에 따라 자동 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교환 및 반품)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교환·반품은 이 규정 및 회사의 반품처리 기준, 「청약철회 규정」에 따릅니다. 상품의 하자·오배송의 경우 회사가, 회원의 단순변심의 경우 회원이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22조 (명의변경)
회원 명의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금지·제재 — 제23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11조·제23조 등). 1.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을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신분증·통장사본을 받아 등록시키는 행위 2. 차명 등록, 추천인(후원인)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 3. 상품 판매나 회원 등록 계약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4.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5. 가입비·교육비·판매보조물품 등 명목으로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우는 행위 6. 상대방의 청약 없이 재화를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강매행위 7. 승급·수당 수령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집단 매출 및 집단 반품 행위
제24조 (자격의 정지 및 직권해지)
회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경고·자격정지·직권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부여된 권리가 제한·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23조의 집단 반품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즉시 자격해지 및 재등록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손해배상 및 채권회수)
회원의 위반행위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에 대한 채권(과지급 수당의 환수 등)을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보칙 — 제26조 (분쟁의 해결)
이 규정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회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소비자·회원의 청약철회 및 환급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합니다.
※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표준 골격이며, 시행일·세부 조항은 회사 정책 및 법무 검토 후 확정·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