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규정
주식회사 라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반품·환급 기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및 회원(후원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 반품, 대금 환급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 기간)
①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② 후원방문판매원(회원)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입한 재화등은 그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준용). ③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청약철회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등). 다만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소비자·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2.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착용·세탁·수선, 속옷·수영복 등 위생과 밀접한 상품의 개봉 포함) 3.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제4조 (청약철회의 방법)
청약철회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고객센터, 마이오피스 취소요청 등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가 발송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5조 (대금의 환급)
회사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에게 대금 청구정지·취소를 요청합니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 (반품 배송비의 부담)
단순변심 등 소비자·회원의 사유에 의한 청약철회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회원이 부담하며, 재화의 하자·표시광고와의 상이·오배송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7조 (후원수당의 조정·환수)
청약철회·반품으로 판매실적이 소멸하는 경우, 그 실적을 기초로 지급되었던 후원수당의 지급원인도 소멸하므로, 회사는 해당 수당을 차기 정산에서 조정·공제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화의 훼손, 연락처 변경(연락두절), 반품 지연 유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표준안이며, 시행일·세부 조항은 회사 정책 및 법무 검토 후 확정됩니다.